고등학교를 자퇴했다면, 검정고시는 언제부터
처음 알아볼 때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응시 자격과 서류의 최종 기준은 응시할 교육청 공고입니다.
자퇴하면 바로 시험을 볼 수 있나요?
바로는 어렵습니다. 고등학교에서 퇴학한 사람은 퇴학일부터 공고일까지 6개월이 지나야 고졸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장애로 학업이 불가능해 퇴학한 등록 장애인은 예외). 기준일이 시험일이 아니라 공고일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시험이 자퇴 6개월 뒤에 있어도, 그 회차의 공고가 6개월 이전에 나오면 응시할 수 없습니다.
자퇴 시기별 첫 응시 가능 회차
| 퇴학 시기 | 첫 응시 가능 회차 | 이유 |
|---|---|---|
| 1월 ~ 8월 초 | 다음 해 제1회 | 다음 해 2월 초 공고일에 6개월 경과 |
| 8월 초 ~ 12월 초 | 다음 해 제2회 | 2월 공고일에는 6개월이 안 되어 6월 공고를 기다림 |
| 12월 초 ~ 12월 말 | 2년 뒤 제1회 | 다음 해 6월 공고일에도 6개월이 되지 않음 |
제1회 공고가 2월 초, 제2회 공고가 6월 초에 나온다고 가정한 예시입니다. 실제 공고일은 해마다 다르므로 응시할 교육청 공고로 확인하세요.
공고일은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므로 위 표는 계획을 세우기 위한 예시입니다. 자퇴를 고민하는 단계라면 이 표로 첫 응시 회차를 먼저 계산하고, 그 사이 기간을 준비 기간으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6개월 동안 무엇을 준비하나요?
기다리는 기간이 오히려 준비 기간입니다. 고졸 검정고시는 7과목 평균 60점이 기준이라, 첫 달에 과목별 현재 수준을 점검하고 수학·영어처럼 누적이 필요한 과목을 먼저 시작합니다. 사회·과학·한국사·도덕은 시험 두세 달 전부터 붙여도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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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를 다닌 기간이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됩니다.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일부라도 배웠다면 고졸 검정고시 범위와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다만 학교를 떠난 뒤 시간이 지날수록 수학 개념이 빠르게 흐려지므로, 자퇴 직후부터 수학만큼은 손을 놓지 않는 편이 전체 준비 기간을 줄입니다.
대입까지 생각한다면
검정고시 합격 후 대학 수시·정시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대학에 따라 검정고시 성적을 반영하는 방식이 달라서, 대입이 목표라면 평균 60점이 아니라 가능한 한 높은 점수를 목표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과목합격한 과목을 다시 응시하면 이전 점수와 관계없이 새로 받은 점수로 합격 여부를 정합니다.
자퇴 전에 학교에서 받아 둘 서류가 있나요?
퇴학 사실과 날짜를 증명하는 서류가 원서 접수 때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학교를 떠난 뒤에는 발급받으러 다시 방문해야 하므로, 자퇴 처리 시점에 필요한 증명서를 미리 받아 두면 편합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응시할 교육청 공고의 제출 서류 항목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