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가 있는 학생의 검정고시
처음 알아볼 때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응시 자격과 서류의 최종 기준은 응시할 교육청 공고입니다.
퇴학 후 6개월 규칙이 똑같이 적용되나요?
예외가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퇴학한 사람은 퇴학일부터 공고일까지 6개월이 지나야 고졸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장애로 학업이 불가능해 퇴학한 등록 장애인은 예외). 이 예외 덕분에 장애로 학교를 그만둔 경우에는 기다리는 기간 없이 다음 회차부터 응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응시할 교육청 공고의 응시 자격 항목에서 확인합니다.
시험을 볼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교육청 공고에는 장애가 있는 응시자를 위한 편의 제공과 그 신청 절차가 안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편의를 받을 수 있는지, 언제까지 어떤 서류로 신청하는지는 교육청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원서 접수 전에 공고의 해당 항목을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하면 교육청에 직접 문의하세요.
학교에 다니기 어려웠던 기간이 길어요
그 기간만큼 배우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첫 수업에서 과목별로 어디부터 비어 있는지 확인하고, 평균 60점이라는 기준에 맞춰 무리하지 않는 목표를 과목마다 따로 정합니다. 결시 과목 없이 응시한 전 과목의 평균이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과락 제도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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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 수업이 도움이 되는 점
이동과 장시간 대면이 부담스러운 경우 집에서 익숙한 환경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수업 속도와 한 번의 수업 길이를 학생 상태에 맞춰 조정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보호자가 함께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한 번에 다 준비하기 힘들다면
불합격하더라도 60점 이상을 받은 과목은 과목합격으로 인정되고, 본인이 원하면 다음 차수부터 그 과목 시험을 면제받습니다. 면제 과목의 성적은 평균에 합산됩니다. 건강 상태에 따라 공부할 수 있는 기간이 일정하지 않다면, 두 회차로 나누어 부담을 줄이는 계획이 도움이 됩니다.
보호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응시 자격 예외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서류, 편의 제공 신청서와 증빙, 시험 당일 이동 계획을 미리 챙기면 좋습니다. 편의 제공은 신청 기한이 원서 접수 기간과 같거나 더 이를 수 있으므로, 공고가 나오면 가장 먼저 해당 항목부터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