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고 하면 더 억울한 부정행위와 결시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검정고시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응시 서류를 위조한 사람은 그 시험이 정지되고, 이후 2년간 검정고시에 응시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합격(과목합격 포함) 뒤에 발각되면 합격이 취소되고 이미 발급한 증명서는 무효로 공고됩니다. 한 번의 실수로 2년을 기다려야 할 수 있으므로, 규정을 미리 알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대전화를 켜지 않았어도 문제가 되나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블루투스 이어폰 같은 통신·전자기기는 사용하지 않고 가지고만 있어도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시험 시작 전에 안내에 따라 제출하거나 아예 시험장에 가져가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서류를 잘못 낸 것도 부정행위인가요?
실수로 틀린 서류를 낸 것과 서류를 위조한 것은 다릅니다. 위조는 부정행위와 같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합격 뒤에 드러나도 합격이 취소됩니다. 학력 서류는 반드시 발급 기관에서 검정고시용으로 발급받아 그대로 제출하세요.
결시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평균이 60점을 넘더라도 결시한 과목이 하나라도 있으면 불합격 처리됩니다. 결시는 부정행위와 달리 응시 제한은 없지만, 그 회차 전체가 불합격이 되므로 결과적으로 한 회차를 잃게 됩니다. 60점 이상 받은 다른 과목의 과목합격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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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중에 몸이 아프면?
감독관에게 바로 알립니다. 중간에 퇴실하면 남은 과목이 결시가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끝까지 응시하는 것이 합격 가능성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지병이나 장애로 편의가 필요하다면 원서 접수 때 편의 제공 신청 여부를 공고에서 확인해 미리 신청합니다.
시험 전에 꼭 확인할 것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답안지 수정 방법, 퇴실 가능 시각은 수험표와 시험장 안내에 나옵니다. 몇 분이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모르고 어기면 처분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다른 사람 답안을 보지 않았는데도 의심받을 수 있나요?
시험 중 고개를 돌리거나 다른 응시자와 말을 주고받는 행동은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생기면 손을 들어 감독관에게만 묻고, 시험 종료 신호 뒤에는 바로 필기구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종료 후 답안을 고치는 것도 부정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부정행위 처분은 검정고시위원회(시·도교육청)가 합니다. 처분 내용에 이의가 있다면 처분을 한 교육청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행정 절차에 따른 구제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험 전에 규정을 확인해 오해의 소지를 만들지 않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