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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시 원서 접수, 순서대로 하기

접수는 언제 시작되나요?

검정고시위원회는 시험 시행 2개월 전에 시험 일시와 장소, 원서 접수 방법을 공고해야 합니다. 접수 기간은 공고 뒤에 짧게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공고가 나오는 시기에 맞춰 응시할 교육청 누리집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제1회는 보통 연초, 제2회는 여름 전에 공고가 나옵니다.

어디에 접수하나요?

주소지나 응시하려는 지역의 시·도교육청 공고를 기준으로 접수합니다. 온라인 접수를 받는 교육청도 있고 방문 접수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 같은 회차라도 교육청마다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안내글만 보고 준비하면 서류나 방식이 어긋날 수 있으니 반드시 응시할 교육청 공고를 기준으로 삼으세요.

기본으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원서 접수 때는 최종학력증명서(검정고시용)와 신분증이 기본이며,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외국인등록증·운전면허증·유효기간 내 여권·청소년증 가운데 하나를 씁니다. 과목 면제를 받으려면 자격증 사본, 평생학습이력증명서, 과목합격증명서 같은 해당 서류를 추가로 냅니다. 최종학력증명서는 반드시 검정고시용으로 발급받아야 한다는 점을 교육청들이 따로 강조합니다. 일반 졸업증명서를 내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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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중학교·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은 휴학 중이더라도 해당 학력의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또 고등학교를 퇴학한 경우에는 퇴학일부터 공고일까지 6개월이 지나야 고졸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응시 제한 처분을 받은 기간 중에도 접수할 수 없습니다.

과목 면제는 접수 때 신청하나요?

그렇습니다. 이전 회차의 과목합격이나 자격증·평생학습 이력으로 면제를 받으려면 원서를 낼 때 증빙 서류와 함께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접수가 끝난 뒤에는 면제를 추가하기 어렵습니다.

접수 전 마지막 점검

사진 규격, 신분증 종류, 증명서의 발급 용도, 면제 신청 여부, 선택 과목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선택 과목은 접수 때 정하므로 미리 결정해 두어야 합니다. 이 다섯 가지가 접수 반려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접수 이후에는 무엇을 하나요?

접수가 끝나면 수험표 발급과 시험장·고사실 배정 공고를 기다립니다. 수험표는 시험 당일 신분증과 함께 반드시 필요하므로 받는 방법(출력·수령)을 공고에서 확인해 두세요. 접수 내용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정정 기간 안에 교육청에 알려야 합니다.

확인한 자료

세부 요건과 일정은 응시하는 시·도교육청 공고가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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